사회복지법인 진동사랑의집 정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0조 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진동사랑의 집 예산, 임원선임 관련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합니다.
1. 공개기간:2019.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0일간
2. 공개내용: 이사회회의록 등.
3. 공개장소:기관홈페이지 및 기관 게시판
* 항상 성원하여 주심에 고개숙여 감사드리며,
창원시의 유일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서 이용자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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